전체검색 결과
6/10 페이지 열람 중
2022.09.01 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는 사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를 통해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제주도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한국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공식 홈페이지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website < K-ETA- 관련 보도자로 확인하기 뉴스·공지>보도·설명자료>보도자료 (immigration.go.kr)
질병관리청에서'시도 및 신군구, 기관명,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아래 링크 <코로나19 호흡기전담클리닉 - 보건복지부> 를 클릭해주세요.[링크]코로나19 호흡기전담클리닉 - 보건복지부 (mohw.go.kr)
경기도에서는 도내 배출업소의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실시간 영상 직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및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 https://gg.gg.go.kr/archives/4155893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경계심 완화로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힘을 모아 방역 봉사활동과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활동에 함께하길 희망하시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20.05.06.(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지침을 확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에 확정된 「생활 속 거리두기」세부지침(2판)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시어 각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자료 제공 : 경기도 투자진흥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으니,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셔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