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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8 | 107. News Letter(Korean, English, Japanese)Click above to link to the page!
[출처]태풍 힌남노 영향. 도, 5일 0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격상 : 보도자료 : 경기도뉴스포털 (gg.go.kr)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9월 5일과 6일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등 태풍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경기도가 5일 오전 8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경기도는 지난 4일 오전 11시 경기도 전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되면서 이날 밤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체제를 가동 중이었다.비상 2단계 격상은 5일 오전 2시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김포시에…
출입국업무(사증 및 체류)와 관련하여각 체류자격별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이해를돕기위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하여 등재하오니많은 이용 바랍니다.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은 지침 변경 시 수정하여 등재하고 있으나, 업로드 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신 지침에 따른 정확한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1345에 전화하시거나 방문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출처]하이코리아 (hikorea.go.kr) 공지사항 상세< 뉴스.공지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산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557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산집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558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18호「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7월11일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여러 산업계의 건의를 수렴하여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듀얼 집속 이온빔 공작기,압출기,성형기 등18개를 추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으니,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셔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48)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도와 고양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관심있는기업 관계자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목 적: 미래형 자족도시 기능 확보 및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대외적 홍보 및 사업추진 의지 천명▸일 시: ′19. 8.14.(수) 13:30~15:30▸장 소: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주 최: 고양시▸주요내용: 홍보동영상 및 사업소개, 질의 응답, 잠재적 투자 및 기업유치를 위한 상담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 참고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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