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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18호「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7월11일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여러 산업계의 건의를 수렴하여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듀얼 집속 이온빔 공작기,압출기,성형기 등18개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