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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20년도 2차 접수기간 2020-07-10 09:27 - 2020-07-17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me2.do/Gom9TPY3
검색키워드 CSR / CSR 컨설팅 / CSR컨설팅 / 사회적책임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첨부파일
사업담당 SOS지원팀 홍선아(031-259-604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 중소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7월  10일

○ 사업명 : 경기도 중소기업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 직원, 가족, 지역, 사회 및 사회 전체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이유?

   - 기업을 평가하는 CSR 관련 글로벌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향상

   - 기업의 긍정적 평판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 좋은 직원 유치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강화


○ 지원내용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코칭, 자문 등 컨설팅 지원

 - 기업별 최대 900만원이내

 * 구체적인 컨설팅 주제(예시)

  -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 노동권 보호와 임직원 이슈

  - 고객만족과 소통 확대

  - 협력회사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 안전·환경경영과 기후변화 대응

  -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성과 창출

  - 이해관계자 소통과 참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본사 혹은 공장) 중소기업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기업이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경우

 -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기타 그밖에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운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 및 문화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

○ 추진방법

- 기업-컨설턴트 1:1 컨설팅(현장방문 10회 이상)

  * 진흥원에서 컨설턴트 Pool을 참여기업에 제공하며 기업이 컨설턴트 선택

  ** 컨설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업당 1명 이상의 컨설턴트 매칭 가능

  *** 기업 상황 등에 따라 진흥원에서 제공한 풀 이외의 전문가 지원 희망 시 전문가 경력 검토 후 배치 가능(진흥원 규정에 따른 등급 및 비용 산정)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0. 7. 10.(금) ~ 7. 17.(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서류 제출

  · 신청서 서식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이지비즈 사이트(www.egbiz.or.kr)사업 공고문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후 기본 사항 입력

  · 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별첨란에 첨부

  · 하단의 “접수완료”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컨설팅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혹은 공장등록증명원) 1부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각 1부

  · 재무제표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기타 기업 소개서, CSR 활동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선정절차

 

구분

 

사업 신청

 

선정 평가

 

대상 선정

 

매칭 및 시행

 

 

 

 

 

 

 

 

 

 

내용

 

온라인 접수

(신청서 제출)

적격여부 검토

선정 평가 진행

지원 확정 안내

사업 안내

컨설턴트 매칭 후 사업 추진

 

 

 

 

 

 

 

 

 

 

 

주체

 

기업→경과원

 

경과원, 심의위원

 

경과원→기업

 

참여기업

 - (평가기준) 기업현황(업력, 재무상태 등) 및 컨설팅 필요성, 적합성 등 제출서류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유의사항

 -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컨설턴트 대해서는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사업비의 과견적 및 타용도 사용 등 사업비 집행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 신청, 완료보고서,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기타) 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경기도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홍선아 대리

  · TEL. 031-259-6277

  · e-mail : hongsa@gbsa.or.kr

  · 이지비즈 사이트 전산오류 관련 문의 : TEL. 031-259-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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