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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까지 호텔이용 외국관광객에게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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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14.♡.158.206) 댓글 0건 조회 2,562회 작성일 14-04-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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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까지 호텔이용 외국관광객에게 부가세 환급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동안 도내 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호텔부가세 환급제도가 시행된다.
환급대상은 부가세 환급 지정을 받은 관광호텔에서 2박 이상 30박 이하 숙박한 외국인 관광객이 해당된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는 외국인 관광객은 숙박한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제공항 · 항만내 국장에 설치된 환급창구(글로벌택스프리, KTis)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개인카드 이용 시 환급 가능)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청 관광과 / 031-8008-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