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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하반기부터 5만 → 10만달러로 상향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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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fic (182.♡.185.51)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3-06-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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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처링크]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하반기부터 5만→10만달러로 상향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관련링크]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입법·행정예고 | 기획재정부 (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