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한민국 전자여행 거하게(K-ETA) 제주도 적용 알림('22.09.01부터)페이지 정보
작성자 gafic (182.♡.185.51) 댓글 0건 조회 711회 작성일 22-08-29 11:01첨부파일
- 22.08.29_제주도 K-ETA 시행 안내자료국문.pdf (228.2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29 11:01:13
- 22.08.29_제주도 K-ETA 시행 안내자료영문.pdf (625.6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29 11:01:13
- 22.08.29_보도자료 9.1.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됩니다배포즉시보도.pdf (272.2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29 11:04:41
본문
2022.09.01 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는 사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를 통해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제주도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한국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여행허가제(K-ETA) 공식 홈페이지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website < K-ETA
- 관련 보도자로 확인하기 뉴스·공지>보도·설명자료>보도자료 (immigr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