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실효성 제고페이지 정보
작성자 gafic (182.♡.185.51) 댓글 0건 조회 396회 작성일 22-08-24 09:59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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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실효성 제고 - 산업부,「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제정·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및 시행령(제5조)에 따른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을 8월 24일자로 시행한다.
ㅇ 이번 운영규정은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기능이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ㅇ 동 운영규정은 공장 및 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기업의 지분인수 등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 M&A 및 전체 외국인투자신고 건수/금액 > 단위: 건, 백만불 | ||||||
구분 | 2010년 | 2015년 | 2021년 | |||
M&A형 | 전체 | M&A형 | 전체 | M&A형 | 전체 | |
신고건수 | 249 | 3,110 | 307 | 2,695 | 317 | 3,088 |
신고금액 | 2,015 | 13,073 | 6,804 | 14,104 | 11,421 | 29,513 |
ㅇ 즉,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취득 등을 통해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인수합병(M&A) 중, 다음 5개 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만 안보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외촉법 시행령 제5조)
1)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승인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국가정보원법」 제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