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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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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fic (182.♡.185.51) 댓글 0건 조회 296회 작성일 22-08-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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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50


  관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7월 22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사항

: 납세자의 행정지원 편의 제공을 위해 국가행정기관지자체 등이 급부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은 이러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위해 수출입 통계 관련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관세법상 대행기관에게 대신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이 경우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형법상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5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전자우편: ooh471@korea.kr

   팩스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