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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03/22~04/05, 15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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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fic (211.♡.111.167) 댓글 0건 조회 500회 작성일 20-03-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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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합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조속히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붙임 자료 내역>


1. 국민 행동 지침, 일반 사업장 지침

2.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전문단체 권고

4. 코로나19 집단발병 사례

5.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7.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자료 제공 : 경기도 투자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