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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신고 제도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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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fic (211.♡.111.167) 댓글 0건 조회 544회 작성일 20-02-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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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신고 제도 안내서 공유합니다.


영리목적의 기업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대상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 상법상의 상인 및 회사, 공기업, 비영리법인(수익사업제공시) 등

자산 규모 등 기준도 단독으로 보아야 하며, 소기업을 제외하고 거의 다 해당

다만 모회사에서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는 경우(국내에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경우), 해당 기업은 신고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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