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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FTA센터

「경기도 수출애로 통합지원센터」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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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fic (211.♡.111.167) 댓글 0건 조회 385회 작성일 20-02-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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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도내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수출애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기업 피해, 수출초보기업의 애로사항, 해외 지적재산권 도용 피해 등등 수출과 관련된 모든 애로사항과 피해를 접수하여 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사업을 연계해드리고 있으니, 도내 기업의 피해 및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극적 활용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나. 신고내용 : 수출 피해, 통관애로, 해외인증, 반덤핑, 지적재산권, FTA, 긴급자금지원 등

  다. 신고방법 :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경유 ‘수출 애로(피해) 신고 접수서’ 작성 후 메일/팩스 제출

  라. 접수/문의처 : 경기FTA활용지원센터 「경기도 수출애로통합지원센터」 임아름 대리  

                        (Tel. 031-8064-1391 / Fax. 031-8064-1395 / Email. ahreum.lim@gsmb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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