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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투기업협의회(GAFIC) 경영업무지원서비스 협약법인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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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211.♡.111.167) 댓글 0건 조회 1,205회 작성일 18-11-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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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GAFIC) 경영업무지원서비스

협약법인 공개모집 공고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이하, GAFIC)에서는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경영업무지원을 위한 민간분야의 전문법인을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법인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1월 12일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장

 

 

Ⅰ. 공모개요

○ 제 안 명 : 『 경기도 외투기업 전문가 지원서비스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 법인 그룹 구성 업무협약 』 제안

○ 협약기간 : 2년

 

 

Ⅱ. 협약분야

분 야

구분

개 별 기 준

법무

로펌

소속 변호사수 20인 이상으로 외국변호사(미국변호사 1인은 반드시 포함)

1인 이상인 법무법인

법무사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설립, 등기 등 관계 업무 3년 이상 법인

금융

∙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중 본점이

서울시에 소재

∙ 건전한 재무상태(최근 3년 간 BIS비율 10% 이상)와 신용 유지

∙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부서 및 데스크 보유 은행

특허

소속 변리사수 5인 이상의 특허법인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업무 수행이

가능한 법인

회계․세무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

∙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법인 등

노무

소속 공인노무사수 5인 이상으로 단체교섭대리업무 수행능력이 있고 어학능력(영어, 일본어)이 있는 자를 보유

인력

(서치펌)

∙ 소속 전문컨설턴트(정규직) 보유인원이 15인 이상이고 ‘17년 기준 매출액 10억 이상으로 고급인력(임원급) 채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컨설턴트(Search Firm) 기업

∙ 주 고객이 외국인투자기업이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업 등

※법인과 상관없이 독립체산제 등으로 운영되는 헤드헌터 배제

관세

소속 관세사수 5인 이상의 관세법인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업무 수행이 가능한 법인

∙ 외국인 투자가 상담가능(대응가능)한 법인(영어/일어/중국어)

※ 협약세부내용(서비스 내용, 홍보방법 등)은 협약 시 상호 협의

 

Ⅵ. 공모일정

가. 접수기간 : 11월 12일(월) ~ 11월 26일(월) 18:00한

나. 신청방법 : 우편 접수(※마감일 18시 도착 분까지 유효)

① 세부사항 안내 및 접수처 :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사무국

사무국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07, 8층(이의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③ 연락처 : ☎031)259-6521 / 팩스 031)259-6520 / E-mail) gafic@gafic.or.kr

④ 담당자 : 이나래 차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