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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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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fic (211.♡.111.167) 댓글 0건 조회 966회 작성일 20-04-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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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셔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