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페이지 정보
작성자 gafic (211.♡.111.167) 댓글 0건 조회 613회 작성일 20-03-18 16:18첨부파일
- 보도참고 기획재정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pdf (295.1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18 16: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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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총 4개 사업, 2,850억원 규모 - |
□ 국회심의를 거쳐 산업부 2020년 추경예산안이 총 4개 사업, 2,85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산업부 소관 추경사업 리스트 > (단위: 억원)
번호 | 사업명 | ‘20년 본예산 (A) | 추경 추가분 (B) | '20년 최종안 (C=A+B) |
1 | 무역보험기금 출연 | 2,960 | 500 | 3,460 |
2 |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 - | 730 | 730 |
3 | 지역활력프로젝트 | 185 | 120 | 305 |
4 | 전력효율향상 사업 內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 - | 1,500 | 1,500 |
합계 | 3,145 | 2,850 | 5,995 |
① (코로나19 피해 수출 중견ㆍ중소기업 지원)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채권조기현금화 지원 예산 500억원이 반영되었다.
【사업개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을 수입자에게 선적 후 수입자의 대금결제(통상 선적 후 180일 이내) 전에 시중은행에서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 (해외수입자가 은행에 수출대금 미지급시 무보가 보상) ⇒ 수출대금의 긴급 유동성 지원 효과 |
②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긴급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예산으로 730억원을 편성하였다.
【사업개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경산, 봉화, 청도지역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50%를 지원, 요금감면은 4월 사용분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 총 6개월간 적용
※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신청요건은 산업부 및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③ (코로나19 피해 지역 지원)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기업 밀착지원을 위한 사업인 지역활력프로젝트 예산을 120억원 증액하여, 대구·경북 지역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사업개요】 지역 주력제조업의 생태계 복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대상산업을 선정한 후 기반조성‧제품상용화‧사업화 및 인력양성 등을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20년 본예산으로 강원, 울산, 충남, 충북 4개 지역의 7개 산업을 지원 예정이었으나 금번 추경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의 4개 산업을 추가 지원 예정 |
④ (국민의 소비여력 제고) 경제활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 심리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10% 환급하는 사업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예산 1,500억원이 반영되었다.
【사업개요】 내수진작 및 에너지효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효율등급제 적용 가전제품의 품목별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금액의 일부를 정부가 환급
※ 구체적인 사업계획(환급대상, 품목, 환급비율 등)은 조속한 시일 내 별도 발표 |
□ 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자료 제공 및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