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0년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 공고페이지 정보
작성자 gafic (211.♡.111.167) 댓글 0건 조회 602회 작성일 20-05-13 10:31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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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건전한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발전, 사회봉사,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한 기업에 대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 및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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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 공고>
□ 신청 및 지원
o (신청기간) 2020. 5. 4.(월) ∼ 2020. 5. 28.(목) 18:00까지
o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사업신청서 접수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사업 신청 양식(서식1~3) 작성 및 관련 증빙 서류 준비
- 이지비즈 사이트(www.egbiz.or.kr)에서 사업 공고문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후 기본 사항 입력
- 사업 신청 양식(서식1~3)을 스캔하여 별첨란에 첨부
- 하단의 “접수완료” 버튼 클릭
- 증빙 서류 일체를 아래 주소로 우편 제출
* 주소 :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홍선아 대리)
** 증빙내역 제출은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
o (신청자격)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단체
o (제출서류) 신청서 및 자체작성 서식, 기타 증빙 가능 내역 일체
※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공장등록증명원(해당 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청) ・3개 년도 재무제표(2017∼2019년)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국세청),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사업 신청서(서식1), 착한기업 자기평가(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서식3) ・관련 증빙 서류 일체, 기타 기업 소개 자료, 사회공헌 관련 수상 자료 등(해당시) |
o (선정결과) 절차에 따른 별도 안내
□ 지원내용
o (상패)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현판 및 착한기업 상표 사용권 부여
※ 인증 유효기간 : 3년
o (판로개척 지원) 기업별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사업 지원
- 총사업비 중 공급가액 기준으로 20% 이상 자부담
- 2020년에 추진한 건에 대하여 선집행분 지원 가능
- 지원항목
추진과제 | 지원내용 | |
구분 | 단위사업명 | |
마케팅 | 광고홍보 지원 | 잡지광고 또는 홍보동영상 제작비 지원 |
홈페이지 제작지원 | 홈페이지(국문, 외국어)제작비 지원 | |
카탈로그 제작지원 | 제품카탈로그(국문, 외국어)제작비 지원 |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 | |
기타 판로개척 지원 |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판로개척 지원사업 | |
사업화 | 시제품 제작지원 | 제품 개발을 위한 목업 제작비 지원 |
금형제작 지원 |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 |
컨설팅 | 경영컨설팅 지원 |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위한 컨설팅 및 보고서 제작비용 지원 |
□ 인증기업 선정 절차
o 공고·접수 → 1차 서류심사(6월) → 2차 현장조사(6~7월) → 3차 선정심의위원회(7월) → 인증서 수여식(연말 예정)
□ 유의사항
o (선정·지원 제외) 아래와 같은 기업은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사실 있는 경우
- 당해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복지원 사실이 발견된 기업
- 지원과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담당자 승인 없이 진행한 기업
- 평가 및 지원 절차에 필요한 보완요구사항에 대해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 개발을 수행하였으나 개발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과제를 중단, 실패한 경우
- 사유가 정당치 않은 세부사업 참여 취소 또는 포기한 기업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업, 부동산업 등 신청 제외 업종
□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홍선아 대리
o TEL. 031-259-6277
o e-mail : hongsa@gbsa.or.kr
o 이지비즈 사이트 전산오류 관련 문의 : TEL. 031-259-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