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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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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fic (211.♡.111.167) 댓글 0건 조회 533회 작성일 20-05-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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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라면 누구나!!" 혜택받으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031-888-0530), 파주병원(031-940-922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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