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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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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fic (211.♡.111.167)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20-07-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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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CSR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및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사업명 : 경기도 중소기업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 직원, 가족, 지역, 사회 및 사회 전체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이유?

   - 기업을 평가하는 CSR 관련 글로벌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향상 

   - 기업의 긍정적 평판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 좋은 직원 유치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강화 


○ 지원내용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코칭, 자문 등 컨설팅 지원

 - 기업별 최대 900만원이내 


 * 구체적인 컨설팅 주제(예시) 

  -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 노동권 보호와 임직원 이슈 

  - 고객만족과 소통 확대 

  - 협력회사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 안전·환경경영과 기후변화 대응 

  -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성과 창출 

  - 이해관계자 소통과 참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본사 혹은 공장) 중소기업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기업이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경우 

 -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기타 그밖에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운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 및 문화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 


○ 추진방법

- 기업-컨설턴트 1:1 컨설팅(현장방문 10회 이상) 

  * 진흥원에서 컨설턴트 Pool을 참여기업에 제공하며 기업이 컨설턴트 선택 

  ** 컨설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업당 1명 이상의 컨설턴트 매칭 가능 

  *** 기업 상황 등에 따라 진흥원에서 제공한 풀 이외의 전문가 지원 희망 시 전문가 경력 검토 후 배치 가능(진흥원 규정에 따른 등급 및 비용 산정)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0. 7. 10.(금) ~ 7. 17.(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서류 제출 

  · 신청서 서식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이지비즈 사이트(www.egbiz.or.kr)사업 공고문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후 기본 사항 입력 

  · 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별첨란에 첨부 

  · 하단의 “접수완료”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컨설팅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혹은 공장등록증명원) 1부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각 1부 

  · 재무제표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기타 기업 소개서, CSR 활동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홍선아 대리

  · TEL. 031-259-6277 

  · e-mail : hongsa@gbsa.or.kr 

  · 이지비즈 사이트 전산오류 관련 문의 : TEL. 031-259-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