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안내페이지 정보
작성자 gafic (211.♡.111.167) 댓글 0건 조회 520회 작성일 20-05-08 16:46첨부파일
- 우리회사건강주치의ppt.pdf (3.0M)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08 16:46:09
본문
"경기도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라면 누구나!!" 혜택받으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031-888-0530), 파주병원(031-940-9224)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