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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0년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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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fic (211.♡.111.167) 댓글 0건 조회 589회 작성일 20-05-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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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건전한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발전, 사회봉사,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한 기업에 대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 및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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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 공고> 


□ 신청 및 지원

 o (신청기간) 2020. 5. 4.(월) ∼ 2020. 5. 28.(목) 18:00까지


 o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사업신청서 접수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사업 신청 양식(서식1~3) 작성 및 관련 증빙 서류 준비

   - 이지비즈 사이트(www.egbiz.or.kr)에서 사업 공고문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후 기본 사항 입력

   - 사업 신청 양식(서식1~3)을 스캔하여 별첨란에 첨부

   - 하단의 “접수완료” 버튼 클릭

   - 증빙 서류 일체를 아래 주소로 우편 제출

   * 주소 :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홍선아 대리)

    ** 증빙내역 제출은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


 o (신청자격)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단체


 o (제출서류) 신청서 및 자체작성 서식, 기타 증빙 가능 내역 일체

   ※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공장등록증명원(해당 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청)

・3개 년도 재무제표(2017∼2019년)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국세청),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사업 신청서(서식1), 착한기업 자기평가(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서식3)

・관련 증빙 서류 일체, 기타 기업 소개 자료, 사회공헌 관련 수상 자료 등(해당시)


 o (선정결과) 절차에 따른 별도 안내


□ 지원내용

 o (상패)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현판 및 착한기업 상표 사용권 부여

  ※ 인증 유효기간 : 3년


o (판로개척 지원) 기업별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사업 지원

  - 총사업비 중 공급가액 기준으로 20% 이상 자부담

  - 2020년에 추진한 건에 대하여 선집행분 지원 가능

  - 지원항목

  

추진과제

지원내용

구분

단위사업명

마케팅

광고홍보 지원

잡지광고 또는 홍보동영상 제작비 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홈페이지(국문, 외국어)제작비 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제품카탈로그(국문, 외국어)제작비 지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

기타 판로개척 지원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판로개척 지원사업

사업화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 개발을 위한 목업 제작비 지원

금형제작 지원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컨설팅

경영컨설팅 지원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위한 컨설팅 및 보고서 제작비용 지원


□ 인증기업 선정 절차

 o 공고·접수 → 1차 서류심사(6월) → 2차 현장조사(6~7월) → 3차 선정심의위원회(7월) → 인증서 수여식(연말 예정)


□ 유의사항

 o (선정·지원 제외) 아래와 같은 기업은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사실 있는 경우

  - 당해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복지원 사실이 발견된 기업

  - 지원과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담당자 승인 없이 진행한 기업

  - 평가 및 지원 절차에 필요한 보완요구사항에 대해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 개발을 수행하였으나 개발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과제를 중단, 실패한 경우

  - 사유가 정당치 않은 세부사업 참여 취소 또는 포기한 기업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업, 부동산업 등 신청 제외 업종

   


□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홍선아 대리

o  TEL. 031-259-6277

o  e-mail : hongsa@gbsa.or.kr

o  이지비즈 사이트 전산오류 관련 문의 : TEL. 031-259-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