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페이지 정보
작성자 gafic (211.♡.111.167) 댓글 0건 조회 2,151회 작성일 20-03-18 16:18첨부파일
- 보도참고 기획재정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pdf (295.1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18 16:18:57
본문
|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총 4개 사업, 2,850억원 규모 - | 
□ 국회심의를 거쳐 산업부 2020년 추경예산안이 총 4개 사업, 2,85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산업부 소관 추경사업 리스트 > (단위: 억원)
| 번호 | 사업명 | ‘20년 본예산 (A) | 추경 추가분 (B) | '20년 최종안 (C=A+B) | 
| 1 | 무역보험기금 출연 | 2,960 | 500 | 3,460 | 
| 2 |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 - | 730 | 730 | 
| 3 | 지역활력프로젝트 | 185 | 120 | 305 | 
| 4 | 전력효율향상 사업 內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 - | 1,500 | 1,500 | 
| 합계 | 3,145 | 2,850 | 5,995 | |
① (코로나19 피해 수출 중견ㆍ중소기업 지원)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채권조기현금화 지원 예산 500억원이 반영되었다.
| 【사업개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을 수입자에게 선적 후 수입자의 대금결제(통상 선적 후 180일 이내) 전에 시중은행에서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 (해외수입자가 은행에 수출대금 미지급시 무보가 보상) ⇒ 수출대금의 긴급 유동성 지원 효과 | 
②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긴급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예산으로 730억원을 편성하였다.
| 【사업개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경산, 봉화, 청도지역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50%를 지원, 요금감면은 4월 사용분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 총 6개월간 적용 
 ※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신청요건은 산업부 및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③ (코로나19 피해 지역 지원)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기업 밀착지원을 위한 사업인 지역활력프로젝트 예산을 120억원 증액하여, 대구·경북 지역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 【사업개요】 지역 주력제조업의 생태계 복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대상산업을 선정한 후 기반조성‧제품상용화‧사업화 및 인력양성 등을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20년 본예산으로 강원, 울산, 충남, 충북 4개 지역의 7개 산업을 지원 예정이었으나 금번 추경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의 4개 산업을 추가 지원 예정 | 
④ (국민의 소비여력 제고) 경제활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 심리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10% 환급하는 사업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예산 1,500억원이 반영되었다.
| 【사업개요】 내수진작 및 에너지효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효율등급제 적용 가전제품의 품목별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금액의 일부를 정부가 환급 
 ※ 구체적인 사업계획(환급대상, 품목, 환급비율 등)은 조속한 시일 내 별도 발표 | 
□ 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자료 제공 및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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