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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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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fic (182.♡.185.51) 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2-10-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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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표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공지사항 (moel.go.kr)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04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고합니다.

* 세부 물질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