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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한민국 전자여행 거하게(K-ETA) 제주도 적용 알림('22.09.0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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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fic (182.♡.185.51) 댓글 0건 조회 713회 작성일 22-08-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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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는 사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를 통해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제주도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한국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여행허가제(K-ETA) 공식 홈페이지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website < K-ETA

- 관련 보도자로 확인하기  뉴스·공지>보도·설명자료>보도자료 (immigr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