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페이지 정보
작성자 gafic (182.♡.185.51) 댓글 0건 조회 445회 작성일 22-08-03 09:46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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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50호
「관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7월 22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사항
: 납세자의 행정지원 편의 제공을 위해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은 이러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위해 수출입 통계 관련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관세법상 대행기관에게 대신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형법상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ooh471@korea.kr
- 팩스: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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