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노무법인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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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14.♡.158.220) 댓글 0건 조회 2,197회 작성일 15-03-11 11:20첨부파일
- 우선지원_대상기업_기준_(고용보험법_시행령_제12조제1항_관련).hwp (12.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5-03-16 15:32:55
- 중소기업_기준(중소기업기본법_시행령_제3조제1항제1호가목_관련).hwp (16.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5-03-16 15:32:55
본문
[강남노무법인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기관 선정 (2015)]
중소기업의 합리적 인력운영체계 구축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직무분석, 평가제도 설계, 임금관리 체계 개편, 정규직 전환 프로세스 설계 등의 컨설팅을 강남노무법인 으로부터 100%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천 대상 기업
- 기간제법 관련 비정규직 근로자 인사관리체계가 필요한 사업장
-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직률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 비정규직 담당직무를 체계화하여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사업장
- 급속한 조직 확장으로 인해 고용형태의 정비가 필요한 사업장
-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이 있는 사업장
- 기간제법 관련 비정규직 근로자 인사관리체계가 필요한 사업장
-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직률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 비정규직 담당직무를 체계화하여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사업장
- 급속한 조직 확장으로 인해 고용형태의 정비가 필요한 사업장
-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이 있는 사업장
▶신청 요건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관련)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 중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1년이 경과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체
- 전체 상시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파견직, 기간제)이 10%를 넘는 사업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합 사업장
이번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사업은 아래 사업장들에게 적합한 사업입니다.
- 기간제법 관련 비정규직 근로자 인사관리체계가 필요한 사업장
-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직률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 비정규직 담당직무를 체계화하여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사업장
- 급속한 조직 확장으로 인해 고용형태의 정비가 필요한 사업장
-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이 있는 사업장
▶ 신청기간
2월부터 9월까지 총 6차수로 나누어 신청을 받음(2015.2.16 ~ 2015.9.10)
신청 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절차
▶ 신청서류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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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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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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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별지5호)
정보활용동의서(별지5-1호)
사업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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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완납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사본은 지원대상자 선정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신청자는 스캔 후 사업홈페이지에 업로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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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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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규모 입증서류
(4대 보험 고지내역서,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통보서, 4대 보험 월별 납부증명서) 중 택 1(원본)
고용보험 완납증명원(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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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신청기한 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문의
강남노무법인 (KangNam Labor Law Firm)
공인노무사 유금성 (Labor Attorney, Kumsung Yu) / tel.02-539-0098
공인노무사 유금성 (Labor Attorney, Kumsung Yu) / tel.02-539-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