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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노무법인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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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14.♡.158.220) 댓글 0건 조회 2,197회 작성일 15-03-11 11:20

첨부파일

본문

[강남노무법인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기관 선정 (2015)]
 
 
중소기업의 합리적 인력운영체계 구축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직무분석, 평가제도 설계, 임금관리 체계 개편, 정규직 전환 프로세스 설계 등의 컨설팅을 강남노무법인 으로부터 100% 무료로 지원받으실 있습니다.
 
추천 대상 기업
-  기간제법 관련 비정규직 근로자 인사관리체계가 필요한 사업장 
-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직률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  비정규직 담당직무를 체계화하여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사업장 
- 
급속한 조직 확장으로 인해 고용형태의 정비가 필요한 사업장 
-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이 있는 사업장 
 
신청 요건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관련)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 중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1년이 경과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체
- 전체 상시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파견직, 기간제)이 10%를 넘는 사업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합 사업장
이번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사업은 아래 사업장들에게 적합한 사업입니다.
- 기간제법 관련 비정규직 근로자 인사관리체계가 필요한 사업장
-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직률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  비정규직 담당직무를 체계화하여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사업장
-  급속한 조직 확장으로 인해 고용형태의 정비가 필요한 사업장
-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이 있는 사업장
 
신청기간
2월부터 9월까지 총 6차수로 나누어 신청을 받음(2015.2.16 ~ 2015.9.10)
신청 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절차
컨설팅 지원신청은 사업홈페이지(www.eec.or.kr) 통해서만 접수되며 컨설팅기관 POOL내에서 강남노무법인 선택하고 관련 내용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함.
 
신청서류
관련서류
비고
신청서
지원신청서(별지5)
정보활용동의서(별지5-1)
사업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근로자 규모 입증에 관한 구체적인 방식은 사업홈페이지(www.eec.or.kr) 공지사항(“근로자규모 입증서류 예시참조 요망
고용보험완납증명원 사업자등록사본은 지원대상자 선정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신청자는 스캔 사업홈페이지에 업로드해야 .
구비서류
근로자 규모 입증서류
(4 보험 고지내역서,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통보서, 4 보험 월별 납부증명서) 1(원본)
고용보험 완납증명원(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청서 구비서류는 신청기한 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문의
강남노무법인 (KangNam Labor Law Firm)
공인노무사 유금성 (Labor Attorney, Kumsung Yu) / tel.02-539-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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