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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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175.♡.4.21) 댓글 0건 조회 2,315회 작성일 15-04-17 11:03첨부파일
- 2015년_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_지원매뉴얼.pdf (1.7M) 5회 다운로드 | DATE : 2015-04-17 11:09:15
- 노사발전재단_노사파트너십지원사업_안내문[1].hwp (18.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5-04-17 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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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및 신청 안내
❑ 사업내용: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
❑ 사업 추진방법: 신청 및 심사에 의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비용지원
❑ 사업 기간: 체결일∼ 2015년 11월까지 지원
❑ 지원비용: 단위사업장 최대 4천만원, 단체사업장 최대 6천만원
❖ 단위사업장: 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
❖ 단체사업장: ①원·하청기업 공동, 대․ 중소기업 공동, 대기업 공동 또는 중소기업 공동 등 동일 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②업종별 노사단체
❑ 비용부담: 총 예산액의 최소 10% 이상은 지원대상자 비용부담
❑ 지원 프로그램: 노사 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 노사관계 향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구
❑ 사업 추진방법: 신청 및 심사에 의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비용지원
❑ 사업 기간: 체결일∼ 2015년 11월까지 지원
❑ 지원비용: 단위사업장 최대 4천만원, 단체사업장 최대 6천만원
❖ 단위사업장: 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
❖ 단체사업장: ①원·하청기업 공동, 대․ 중소기업 공동, 대기업 공동 또는 중소기업 공동 등 동일 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②업종별 노사단체
❑ 비용부담: 총 예산액의 최소 10% 이상은 지원대상자 비용부담
❑ 지원 프로그램: 노사 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 노사관계 향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구
❑ 신청마감일: 2015. 4. 21.(화) 18:00 까지
사업관련 신청서 및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최처: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 문의처: 노사상생협력본부 노사협력팀 양진석대리
- (02-6021-1061, koroong@no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