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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중소기업 동방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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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14.♡.158.206) 댓글 0건 조회 1,939회 작성일 15-02-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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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道,「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공포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해소와 상생협력 방안 마련
○ 동반성장위원회와의 MOU체결,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확대 개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001.jpg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002.jpg
     ※관련 조례안은 첨부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