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가정 양립 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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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175.♡.4.104) 댓글 0건 조회 1,701회 작성일 16-04-21 10:43첨부파일
- 1.컨설팅 신청서식.hwp (21.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6-04-21 10:43:56
- 2.고용노동부 기업지원제도(16년).hwp (22.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6-04-21 10:43:56
본문
2016년 일․가정 양립 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 일가정 양립 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방향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고용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주 대상
☞ 시간선택제일자리 적합 직무 발굴, 제도 비용편익 분석, 정부사업 참여 절차 지원
☞ 일·가정 양립지원 등 정부지원제도 안내, 유사기업 사례 정보 제공
☞ 여성경력개발(인재활용),가족친화 프로그램 제안 등
■ 컨설팅 지원내용 등
❍ 지원내용
현황분석․기업진단 ⇒ 개선방안 제도설계 ⇒ 제도이행 지원 ⇒ 사후관리 |
❍ 지원기간 : 컨설팅 2개월(8회), 사후관리 2개월(2회)
❍ 지원방법 : 노무전문 컨설팅업체에 의한 기업 1:1 맞춤형 컨설팅
■ 컨설팅 지원요건
❍ 경기도 소재 10인 이상의 중소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기업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기업, 유연근무제등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도입 희망 기업
■ 신청기간 : 상반기 (2016. 5. 10일까지), 하반기 (2016. 7월 예정)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msun@gg.go.kr)
❍ 직인날인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
❍ 파일제목 : 일가정양립 기업컨설팅 신청(회사명)
■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신청서 |
일가정 양립 기업 컨설팅지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 1부(별첨1) |
구비서류 |
➀ 컨설팅진행요청서 1부(별첨2) ➁ 사업자등록증 1부 ➂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1부 ➃ 노사합의서 1부 (별첨3 - 선택사항) |
■ 지원절차
❍ 일자리 컨설팅 심사(사업주→경기도청,*필요시 현장실사) → 컨설팅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경기도청-사업주-컨설팅업체)→컨설팅 실시
■ 문의처 : 경기도청 여성가족과 031-8008-4388
* 신청서식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