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경영지원 안내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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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211.♡.109.170) 댓글 0건 조회 1,783회 작성일 17-03-31 16:40첨부파일
- 경영업무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서.doc (39.0K) 146회 다운로드 | DATE : 2017-08-29 08:31:53
본문
□ 사업개요
○주요내용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 중 경영애로사항 발생 기업에 협약 서비스 법인 연계/상담 및 수임료(수수료) 등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분야 : 인력, 법무, 특허, 회계/세무, 노무, 금융 등 6개 분야 13개 법인
분야 | 법인명 | 전화 | 홈페이지 |
인력 | 엔터웨이파트너스 | 02-6281-5102 | |
글로벌스카우트 | 02-555-3868 | ||
핀커스코리아 | 02-2051-3810 | ||
법무 | 법무법인 서정 | 02-311-1114 | |
새움법무사 사무소 | 02-2082-0088 |
| |
특허 | 특허법인 C&S | 02-2182-0300 | |
회계 세무 | 삼정 회계법인 | 02-2112-0533 | |
현대 회계법인 | 02-561-5876 | ||
노무 | 우리 노무법인 | 070-4848-2347 | |
강남 노무법인 | 02-539-0098 | ||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 031-704-1223 | ||
금융 | KEB하나은행 외국인투자사업부 | 02-3671-1153 | |
신한은행 외국인투자사업부 | 02-539-5966 |
○지원기간 : 2017년 2월 ~ 12월
○지원금액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 40%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 70% 최대 200만원 한도 내
*1개 기업 연 1회 지원
○서비스 지원절차
·상담신청(기업 → GSFIC *사전 상담신청서 제출) ⇒ 서비스 법인 연결(GSFIC → 협약법인)
⇒ 상담 진행 후 실적 통보(협약법인 → GSFIC) ⇒ 상담료 및 수수료(지원금) 신청(기업 → GSFIC)
⇒ 지원금 심사 후 지급(GSFIC → 기업)
○지원금 신청방법
·GSFIC 홈페이지 접속(www.gafic.or.kr) → 사업안내(기업고충지원-경영업무지원서비스)
→ 하단 '경영업무지원을 위한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fax(031-259-6520) 또는 메일(nal@gafic.or.kr)로 발송
·지원대상 발표: 신청서 심사 후 기업 담당자에게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