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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경영지원 안내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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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211.♡.109.170) 댓글 0건 조회 1,783회 작성일 17-03-31 16:40

첨부파일

본문

사업개요

주요내용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 중 경영애로사항 발생 기업에 협약 서비스 법인 연계/상담 및 수임료(수수료) 등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분야 : ​인력, 법무, 특허, 회계/세무, 노무, 금융 등 6개 분야 13개 법인

 

분​야

법인명

전화

홈페이지

인력

엔터웨이파트너스

02-6281-5102

www.nterway.co.kr

글로벌스카우트

02-555-3868

www.globalscout.co.kr

핀커스코리아

02-2051-3810

www.pincus.co.kr

법무

법무법인 서정

02-311-1114

www.sojong.com

새움법무사 사무소

02-2082-0088

 

특허

특허법인 C&S

02-2182-0300

www.cnspat.com

회계

세무

삼정 회계법인

02-2112-0533

http://home.kpmg.com

현대 회계법인

02-561-5876

www.hdcpa.co.kr

노무

우리 노무법인

070-4848-2347

www.we21.co.kr

강남 노무법인

02-539-0098

www.k-labor.com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031-704-1223

www.laborrule.com

금융

KEB하나은행

외국인투자사업부

02-3671-1153

www.kebhana.com

신한은행

외국인투자사업부

02-539-5966

www.shinhan.com

 

지원기간 : 2017년 2월 ~ 12월

 

○지원금액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 40%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 70% 최대 200만원 한도 내

​*1개 기업 연 1회 지원

○서비스 지원절차

·상담​신청(기업 → GSFIC *사전 상담신청서 제출) ⇒ 서비스 법인 연결(GSFIC → 협약법인)

   상담 진행 후 실적 통보(협약법인 → GSFIC) 상담료 및 수수료(지원금) 신청(기업 → GSFIC)

   지원금 심사 후 지급(GSFIC → 기업)

 

○지원금 신청방법

·GSFIC 홈페이지 접속(www.gafic.or.kr) → 사업안내(기업고충지원-경영업무지원서비스)

   → 하단 '경영업무지원을 위한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fax(031-259-6520) 또는 메일(nal@gafic.or.kr)로 발송

·지원대상 발표: 신청서 심사 후 기업 담당자에게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