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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기준 합리화를 위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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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14.♡.158.206) 댓글 0건 조회 3,701회 작성일 14-04-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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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기준 합리화를 위한 입법예고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 7조의 2 제 3항) 개정을 통해 외투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 단기준 합리화
-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은 외투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해외 모기업의 자산규모가 5천억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
 
- 이로인해 급격한 환율변동시 해외 모기업 자산평가 변동으로 인해 국내 외투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해외 모기업의 자산평가시 최근 5년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토록 개선(시행령 제7조의2제3항)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