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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안내(2020.01.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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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fic (211.♡.111.167) 댓글 0건 조회 1,369회 작성일 19-12-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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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대폭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 및 업종별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맹본부, 건설업, 도급사업, 밀폐공간 작업, 서비스업, 제조업,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