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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금지 · 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 ('2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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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fic (211.♡.111.167) 댓글 0건 조회 1,169회 작성일 20-04-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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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금지 · 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위탁기관 현황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044-202-7758)